보험설계사 범죄사실 확정시 즉시 등록 취소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16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있어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검사·제재 및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문절차는 법원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청문을 통한 등록취소 기간까지 보험설계사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피해가 늘었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설계사들의 자격이 실효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했다.

박수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사기 근절은 물론,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또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현, 김미애, 류성걸, 박성민, 박정하, 유경준, 윤주경, 정점식, 한기호 의원(가나다순, 총10인)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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