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민주당 및 정의당 소속 위원 주도로 가결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야당 측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다.
|
|
|
▲ 노란봉투법이 2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사진은 작년 9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대우조선 김형수 지회장,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이상규 지회장이 참석한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에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요청을 한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를 하면서 나가는 건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첫걸음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뒤에 숨어 있는 속내, 꼼수를 밝히려 공개토론하자고 했는데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