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부산 영도구청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부산 영도구청에 있는 양묘장에서 기간제 노동자 A(71) 씨가 나무운반 미끄럼틀을 하역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 부사 영도구청 청사./사진=영도구청 제공

이번 사고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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