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확정...우수 인재 위해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임용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 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수립, 산업 육성, 민군·국제 협력, 인재 육성, 우주 관련 국민 안전 확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은 청장(1명)과 차장(1명), 그 아래 1본부(1급 상당 본부장) 체계로 우선 출범한다.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국적 등 각종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 가능하도록 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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