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최종안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논의부터
준연동형과 기존 병립형 핵심 차이, 비례의석 배분 방식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024년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논의 대상이 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이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워크숍을 갖고 위 4가지 개혁안 중 2가지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들은 각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초안 마련 대신 논의 범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에 한정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2.16./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여러 '비례대표제'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오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정개 특위가 내놓은 4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차이점은 뭘까. 

비례대표제에 앞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주제에 대해 정의하자면,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여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그러나 문제점은 사표(死票)가 많다는 점이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가 우선 논의를 시작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만을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부터 적용됐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47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비례의석 배분 방식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컨대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10석이고 정당 득표율이 6%라고 하자. 이 경우 전체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 6%인 18석에서 지역구 당선자수인 10석을 빼면 8석이다. 이 중 50%를 배분하면 준연동형  비례의석은 4석이다. 또한 17석은 병립형 비례의석 배분방식(17석 ×6%)을 적용하므로 이경우 비례의석은 1석이 된다. 따라서 준연동형의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경우 A정당의 총 의석수는 지역구 10석, 준연동형 비례 4석, 병립형 비례 1석을 모두 합친 총 15석이다. 

반면, 21대 총선 전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10석이고 정당 득표율이 6%라고 하자. 이 경우, A정당은 비례대표 총 의석수인 47석의 6%, 즉 3석의(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돼 총 13석을 가져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된다.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300석 × 정당득표율 10%=30석)가 결정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도시 지역은 국회의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도시화되지 않은 농촌 지역 등은 현행대로 국회의원을 1인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정개특위 소위는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모은 뒤 오는 23일에 다시 모여 추려진 4가지 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중으로 양당 지도부와 전원위원회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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