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 추첨제 확대"
분양가 9억원 묶여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이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8일,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시 안내한 바와 같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2월 말로 예정된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자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주택자(보유 주택 수와 무관) 도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는 무순위 청약의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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