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0일 오전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을 발표하며 “북한의 장거리·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18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및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를 통해 우리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오른 개인 4명의 명단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AMTCHENTSEV Vladlen(남아공)이다.
제재 대상으로 오른 5개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싱가포르), 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이다.
외교부는 개인 제재 대상에 대해 “북한정부를 대리해 제재 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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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다. 김수일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등에 관여했다.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
암첸체프 블라들렌(AMTCHENTSEV Vladlen)는 러시아계 남아공 국적으로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Velmur Management Pte. Ltd. 및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와 공모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5개는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했고, 북한산 석탄 거래 및 유류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동흥선박무역회사의 경우 우리정부가 2016년 12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 조선주작봉해양회사가 회사명을 바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국측도 2017년 8월~2022년 11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했으며, 김수일은 2022년 12월 일본·EU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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