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처인구 원삼면 두창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에, 도막형 바닥재(미끄럼 방지와 색깔구분 가능한 바닥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지점에서 초등학생이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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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옆 도막형 바닥재 설치/사진=용인시 제공 |
이를 위해 용인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막 형태의 바닥재를 깔아 한눈에 보도를 구별하도록 하는데, 두창초교와 처인구 용천초 및 성산초, 기흥구 교동초, 수지구 죽전자연유치원 등 5곳이다.
또 처인구 좌항초 등 등 5곳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반사경과 서행 유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국비와 시비 약 1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다음 달 착공, 5월 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기옥 용인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며 "구청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도 미설치 구역에 대해서도, 연내에 도막형 바닥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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