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할 때,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중,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 이사비와 생활필수품 등 이주비를 지급한다.

   
▲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을 제외한 생필품 비용과 이사비를 합산, 최대 40만원까지 제공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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