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노사관계 파탄에 이를 것
‘파업 만능주의’ 부추겨…1년 내내 노사분쟁 불가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15일 야당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이정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DB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청구하라는 것으로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지난 15일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모든 기업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봤다.

주요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될 것(93.3%)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 평가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고 밝히고,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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