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 요건이 12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특례상장 제도는 내달 6일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에 대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등 재무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재무요건이 12일부터는 폐지된다.
지정자문인도 현재의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된다.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거래소 회원사는 모두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특례상장은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래소가 기술성, 공시 능력, 경영 투명성 등을 심사해 상장을 승인한다.
특례상장 기업이 상장일로부터 2개 사업연도가 지나고서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장은 폐지된다. 특례상장 기업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부'에 배치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통한 코스닥 이전 활성화도 추진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상장심사를 신속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