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 A씨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업자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B씨는 A씨와 만나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씨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이어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는 통신비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고, 통신비 지불을 연체하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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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일명 '휴대폰깡'으로 불린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휴대폰깡을 벌이면서, 관련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업자의 요청대로 개통된 휴대폰을 업자에게 제공하면,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최대 수십배의 통신요금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도 발생한다.
또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 추가 개통‧대포통장 개설 등의 피해로 확산될 수도 있다. 실제 피해자가 대포폰을 제공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이 '정상적인 대출 상품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내구제대출은 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혹은 주변 피해 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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