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3월 9일 제한적본인확인제 대상 146곳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67개에 비해 1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일평균 10만명 이상의 기준을 기존에는 상위 3개 조사기관(메트릭스, 코리안클릭, 랭키닷컴)의 평균값을 적용한데 비해 올해부터는 3개 조사기관 모두 10만명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로그, 카페와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와 같은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는 이유로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통위는 소셜 댓글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2011년 본인확인 적용대상 현황 (총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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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털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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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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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com(엔에이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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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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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wiz.com(㈜드림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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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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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net(㈜다음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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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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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om(㈜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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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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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e.com(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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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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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club.com(㈜인비전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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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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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yahoo.com(야후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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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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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com(㈜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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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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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com(케이티하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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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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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club.com(㈜네오위즈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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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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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nside.com(㈜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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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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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msn.com(제이큐브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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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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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chal.com(㈜프리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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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터넷언론 포함)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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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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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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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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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herald.co.kr(㈜헤럴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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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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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seoul.com(㈜스포츠서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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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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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imes.co.kr(㈜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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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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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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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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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com(㈜아이뉴스이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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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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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p.co.kr(㈜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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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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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news.co.kr(㈜아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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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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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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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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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파이낸셜뉴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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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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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daily.co.kr(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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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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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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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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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co.kr(메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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