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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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청년기본소득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엔 매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준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하는데,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용인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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