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표결이 강행된 것에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항의에 나서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개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등을 요청했으나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반대토론 없이 의사진행 발언 후 표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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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11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이정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
이에 여당 소속 위원들은 반대토론 기회 없이 표결이 강행되는 것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야당 표결(찬성 9·반대0표)만으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다.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한 셈이다.
전해철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오랜 과정을 거친 끝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해 양당 간사가 수시로 논의했고 입법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도 거쳤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 표결이 진행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계획이다. 현재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만큼 해당 법안은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 표결 후 본회의에 직회부 할 계획으로 파악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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