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98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2023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수소전기차 150대, 전기차 1570대(승용차 1440대, 화물자동차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승용차 생산라인/사진=현대차 제공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대당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초소형 전기승용차 550만원,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190만원(소형 특수 기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검색하면 된다.

수원시는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 전기·수소차 보급률 5%, 2024년까지 환경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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