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가구'에 대한 연료비 지원금액을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약 5000가구(1월 기준 국가형 4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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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 정부의 긴급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다.
정부 긴급복지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며,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 지원 외에 의료 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연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 가구에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3월 31일, 10월 1일~12월 31일 월 15만원의 인상된 연료비가 지원된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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