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대해, 총 6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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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진=용인시 제공 |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곳이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540만원까지 지급한다.
철거 후 지붕 개량에는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3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용인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다.
다음 달 17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지참, 시 기후대기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건축물 소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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