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나선다.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면허 정지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공식적 지원비가 없어짐에 따라 건설현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실공사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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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김상문 기자 |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행위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현행 규정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부처의 협업으로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으며, 가장 많이 수취한 사람은 월평균 약 1700만 원씩 총 2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앞으로는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고,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의 경우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특히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도 시행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과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례비나 불법·부당행위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사안인데, 그 비용은 공식적인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이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현장과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건설공사의 품질을 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와 노조가 한쪽이 100% 맞거나 틀린다고 전제하거나 매도하면 안 되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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