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의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에 거주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 별로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133만 400원 등 차등 지급한다

   
▲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사진=수원시 제공


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하고, 자녀를 낳은 경우 해산비로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80만원)을 제공하며, 장제비로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있어야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의 경우는 3억 7200만원(금융재산기준 1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는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신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3곳에서 방문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것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복지→다문화'에 게시된 '외국인다문화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수원시는 현재까지 83가구에 생계비의료비해산비 등을 지원했다""외국인 긴급지원 서비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연락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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