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전체의 28%를 차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체 분쟁 188건 중 28.2%인 53건이 수리비 관련이었고 23일 밝혔다. 

수리비 분쟁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분쟁 중 수리비 순위는 2021년 3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영업을 재개하는 업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수리비 다음은 계약 해지 52건, 임대료 조정 45건, 권리금 16건, 계약 갱신 13건 순이었다. 

분쟁 신청인은 임차인이 147명으로, 임대인(41명)의 3.6배였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 해지(32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20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사건을 보면,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지난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조정(68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계약해지(53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이, 2022년에는 방역 지침이 완화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수리비(53건) 분쟁 조정이 1위를 기록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 분쟁 188건 중 122건에 대해 조정을 개시, 108건을 합의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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