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이행 이후 미신고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이후 4년 동안 미신고 인원은 2배, 미신고 건수는 4.25배, 미신고 금액은 10배, 과태료 부과금은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미신고 인원은 20명에서 40명, 미신고 건수는 20건에서 85건, 미신고 금액은 679억원에서 6853억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10억6000만원에서 320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구간의 과태료 부과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4년 미신고 85건 중 50억원 초과 구간은 33건에 불과했지만,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 320억7000만원 중 292억8000만원을 차지했다.
오제세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와 신고액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미신고자와 미신고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만큼 역외탈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정보교류 확대 등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