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원 A씨, 애인과 짜고 '백화점이 메르스 확진 숨긴다' 허위사실 유포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한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20·여)씨와 남자친구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밤 10시 47분경 C(15)양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는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판매점 사원이다.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연인인 B씨와 짜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방문자가 많은 SNS를 찾던 B씨의 요청에 해당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올린 글은 약 12시간 게시되는 동안 ‘좋아요’ 5000건, 댓글 11000건이 달렸다.

백화점 측은 논란이 커지자 게시자를 고소하고, 경찰은 즉각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C양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C양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사과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