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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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관계자가 각 구·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
수원시는 이사,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총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 및 중개수수료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를 올해부터 직접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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