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2일 ‘구호성금집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국민 성금 67억원을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적십자사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민 모금 캠페인을 펼쳐 모은 금액이다.
심의의원회는 세월호 유가족협회 의견을 반영해 희생자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에게 1900여만원씩을, 생존피해자 157명에게는 390여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구조활동 중 숨진 민간 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990여만원씩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