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부결'에 무게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21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단독 부결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에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단일대오로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사례는 총 4회이며 가결 3회(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 부결 1회(노웅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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