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신청도 금리 0.1%p↓…3월말 기업은행도 대면신청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리 동결 결정에 따라 다음달 일반형 금리는 연 4.15(대출기간 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를 각각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주금공은 인터넷 비대면 신청 시 0.1%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중인데, 3월부터는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층을 고려해 대면접수도 동일하게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0bp=0.1%p)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도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아울러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면 신청·접수를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면 신청·접수는 SC제일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등에 국한해 활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KB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이하(생애최초는 80%) 범위에서 최대 5억원 까지 빌릴 수 있다. 

별도 소득요건은 없으며, 부부합산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만기는 10~50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상환방식은 원금균등·원리금균등·체증식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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