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해주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1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래미안슈르아파트 상가단지에 입점한 부동산중개업소들/사진=미디어펜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은 지난 2020~2022년 동안 1851가구에 36000만 여원을 제공, 도 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은 전년도 1월 지원 대비 3이상 많은 것으로, 경기도는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조기 소진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저소득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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