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을 게시했으며, 내용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카드뉴스(4건) 등 이해를 돕는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

예를 들어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케모포트 삽입술은 보험 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돼 수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금감원이 제시했다.

케모포트 삽입술은 약물 투여를 위한 기구를 몸 안에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선 건설기계 운행 중 작업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해결 기준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