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3월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1만 30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보통 4만∼8만원인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28일 이렇게 밝혔다.

   
▲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장면/사진=서울시 제공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해왔다.

지난해까지는 법적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범 등록을 추진 중인 반려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금년 서울시의 총 지원 예산은 2억 3500만원이다.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묘는 아직 법적 등록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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