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한 해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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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해당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다음 달 20일부터 1분기 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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