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로 전환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의 '2023년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9~15인승 중형 승용‧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소유자에게, 1대 당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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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
특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특례로 기존 경유 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자동차등록증상 폐차와 신차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내 '민원서비스→LPG 차 전환지원 신청'에서 증빙 자료를 포함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선착순으로 51대를 지원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되고, 자세한 것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LPG 차 전환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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