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등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날(2일)부터 허용하는 등 대출규제 정상화에 나섰다. 

   
▲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2일부터 허용하는 등 대출규제 정상화에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돼,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원도 사라진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한도를 폐지한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6억원 조치가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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