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친기업 드라이브,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기업 투자심리 살리기
기업 옥죄는 108개 경제형벌 개선…지난해 8월 32개 규제완화의 3배 수준
고용부, 노조회계공시 활성화·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노조선택권 보장·타노조 권리침해 형사처벌 등 발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규제 완화' 및 '노조 압박'이라는 투톱 전략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기업인과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경제 관련 형벌 108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 부진 등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리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8월 이미 1차로 32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던 것보다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경미한 의무 이행까지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에 비해 형벌이 과도한 규정을 주로 개선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해 기업 투자와 민생경제 활력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먼저 내린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형벌을 적용한다. 벌금을 부과해온 관세법 조항은 동일 액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정부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식품위생법 조항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낮춰 생활밀착형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일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러한 친기업 드라이브와 맞물려, 정부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최대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등 고용노동부 자문단은 지난 2일 노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노조회계 공시 활성화·회계감사원 독립성 확보·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노조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노조 선택권 보장 등을 내놓았다.

이뿐 아니다. 노조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나설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 탈퇴 방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타노조 또는 노동자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섭대표노조의 합리적 이유 없는 교섭 거부, 노조의 사용자 업무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권리침해 차원의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일 자문단 회의에 참석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발표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친 뒤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법을 일관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정부의 법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법 적용)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압박의 일환이자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으로,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한번이라도 받은 조종사는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확정판결 없더라도 조종면허를 정지시킨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부당행위에 적용한다. 기존 월례비 사례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는 친기업 규제 완화책과 노조 압박이라는 강경책을 양면으로 구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이 차후 어떤 열매를 맺을지 주목된다.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줄고 기업 투자와 민생경제 활력이 나아질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