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시급"…민주당, 국회법 앞세워 3월 1일 임시국회 집회
'국회법' 근거 들었지만 정작 21대 국회 3·1절 열린 전례도 없어
임시국회 공전에도 민주당 의원 해외 워크숍 떠나 '진정성' 퇴색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집회 닷새째 개점휴업 상태다. 전례도 찾아볼 수 없는 3·1절 임시국회가 일방적으로 개최돼 여야 간 정쟁이 펼쳐진 탓이다.

여야는 식물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3일 뒤늦게 본회의 개최 일정을 합의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등 세부 일정이 빠진 반쪽 합의에 그쳐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는 개회부터 정쟁의 씨앗을 품은 채 싹을 틔웠다. 임시국회 집회 명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정을 두고 거센 논쟁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개표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여야 간 임시국회 개최에 협의가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회법’을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은 재적의원 25%(75명) 이상 요구로 가능하다. 민주당은 170여 석의 의석을 가진 만큼 물리적으로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제는 명분이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정작 국회는 정쟁에 빠져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따라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연이어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것은 정쟁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돼 있어 3월 1일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연이어 임시국회를 집회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가 난항을 겪으며 ‘구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활용을 위해 전례 없는 3·1절 임시국회를 무리하게 개최한다는 반론이다. 

실제 여야가 뒤바뀐 가장 가까운 기간인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조차 3·1절에 임시국회가 집회된 바는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국회법을 제시했지만 정작 3·1절 임시국회는 사실상 국회법 위반인 셈이다.

또 3월 임시국회기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도 희미하다.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민생현안 처리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탓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은 3월 임시국회가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던 지난 2일 베트남 하노이로 2박 3일 비공개 워크숍을 떠났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서 5만여 명 이상 출국한 인기 관광지 순위에 오른 도시다. 민생을 위해 위법성 임시국회 집회도 마다하지 않던 이들이 정작 인기 관광지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다. 외유성 출장이자 방탄 국회를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임시국회 공전에도 해외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결국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방탄국회’였다는 국민의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맨 꼴”이라면서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민주당이 스스로 걷어 차버린 꼴”이라고 통탄했다.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3월 임시국회가 국회법과 민생이라는 소집 명분을 모두 상실한 만큼,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방탄 국회’라는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