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비상시 의료비를 인출하기 어려운 고령 환자 등의 의료비를 보호자가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고령 환자와 같이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친족 등 보호자가 은행에 예금을 인출을 요청하면 은행이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은행의 예금은 병원 입원 등으로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한 예금자가 가족 등 보호자를 통해 예금 인출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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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다만, 수술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그마저 대상과 범위는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은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금융회사가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불명으로 직접 예금 인출이 곤란한 때에는 예금자의 친족 등 보호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면 예금 인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희곤 의원은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여건에 맞춘 금융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술비 이외 의료비도 의료기관 직접 이체 등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예금 인출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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