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들의 노후 점포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오는 320일부터 24일까지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고 마감일(324) 기준으로 용인시에 등록된 사업자 중, 연매출(2022)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최종 120곳을 선정, 점포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소 2회 이상 전문가 방문 컨설팅, 간판·진열대·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지원, 또는 포스기·키오스크기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16번 데스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내 소상공인 성장센터에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착한 가격 업소, 신규 창업자, 호우 피해 소상공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생산성본부에 전화로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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