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60여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있는 상태라 기업들은 물론 투자자들 역시 상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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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60여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문 기자 |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위 ‘상폐 시즌’을 앞두고 자본시장에 여느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돈다. 원래도 3월은 상장폐지를 피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1년 중 어느 때보다 올라가는 시기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분위기가 또 다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들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인 오는 31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자료를 참고해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12개‧55개 가운데서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유지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될 상장사는 6개와 54개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관리종목이 된 6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우선 일정실업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비케이탑스, 쌍용차, 선도전기, 쎌마테라퓨틱스, 하이트론 등의 상장사는 반기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코스닥 관리종목 54곳 중 대다수는 비적정 감사의견이나 횡령·배임, 지속적인 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 중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31곳이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장사는 23개사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법인은 44개사다.
결국 재무상태가 부실한 관리종목의 퇴출 여부는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에 달린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의 긴장감이 제고되는 포인트 역시 이 부분에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소위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6+3)를 지칭한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 가능성을 낮춰 분식회계 등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7년 단행된 회계 개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재계는 지정감사제를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에 지정감사제 ‘폐지’를 요청하는 경제계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미 더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된 회계법인들은 올해도 엄격한 기준으로 감사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다수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바, 이달 나오는 감사의견에 의해 ‘상폐 쇼크’에 휩싸일 회사들은 적지 않아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의 최다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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