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2027년 도입, 불변 입장
   
▲ SR 로고./사진=SR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열차 부족 탓에 승차권 예매가 어렵다는 승객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수서고속철도(SRT) 신조 열차 발주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운영사인 SR은 1조 원 수준의 신규 고속열차 입찰 서류에서 오류를 발견해 입찰 공고를 내리고 재공고를 하게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R은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정비사업 입찰 공고를 냈지만 입찰 개시를 3일 앞둔 지난달 17일 취소했다. 앞서 SR은 신규 고속철도차량인 EMU-320 14편성 112량 발주 공고를 냈고, 지난달 20∼22일 입찰을 진행하고자 했다.

발주 규모는 차량 구입비 5255억 원과 유지·보수 서비스 4750억 원 등 1조52억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SR이 들여온 열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비를 위탁했다. 하지만 신규 열차부터는 열차 제작사에 수리까지 일괄적으로 맡기는 방식을 도입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말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 수습이 제대로 안 돼 SRT 열차 운행은 대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SR은 코레일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코레일과의 위·수탁 계약을 정비하고 자체 차량 정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후 SR이 야심차게 내놓은 입찰 공고를 거둬들인 이유는 입찰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입찰 안내 서류에는 '지식재산권 소유권한'과 관련해 반대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수설명서'에는 'SR이 설계도서·준공자료 등 일체에 대해 발주자 및 공동소유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지만 '비밀유지협약서'에는 모든 권리가 정보제공자, 즉 열차 제작사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열차 제작사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SR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재차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신규 열차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입찰 과정이 2개월 가량 늦춰졌다는 점이다. SRT 예매 대란은 열차 수가 늘어나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SR은 이달 중 입찰 재공고를 내고, 4월 13∼17일 사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은 4월 말 경 체결한다.

SR 측은 입찰이 늦춰졌지만 신규 열차 도입 시점은 2027년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규 열차 납품은 2027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시험 검증까지 완료한 열차는 바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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