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시금고 금리 우대 등 혜택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부영주택이 전남 순천시로부터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 부영주택(왼쪽에서 세 번째) 등 올해 선정된 지방세 유공납세자들이 노관규(왼쪽에서 다섯 번째) 순천시장으로부터 인증패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순천시


부영주택은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순천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유공납세자는 순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납세자 중 납기 내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최근 3년간 체납유무, 과거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올해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부영주택과 현대제철 순천공장 등 2개 법인과 개인 10명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금고 금리 우대, 순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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