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에서 '소상공인의 주소'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는 서울에 사업장만 있고 주소는 없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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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연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이 확정될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가 조정되면서 부당하게 제외됐던 '시외 거주 시내 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사업장과 주소 모두 서울시에 있어야, 소상공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장과 주소 모두 관내에 두도록 한 것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 '소극 행정'의 단면"이라며 "지난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장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맹점을 들어, 사업장 요건만 규정토록 권고했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사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허가를 받고, 그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중기부와 감사원은 여러 차례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었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5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거주 주소지는 관내가 74.9%, 관외가 25.1%로, 4명 중 1명 꼴로 소상공인 지원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었다"며,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전국에서 25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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