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 고가의 외제 자전거 수리비를 아끼려고 보험사기를 꾸민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허위로 사고를 꾸며낸 자전거 동호회 회원 김모씨(46)와 강모씨(58) 그리고 공범인 자전거 가게 주인 조모씨(64)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 경기 남양주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자기 소유인 2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사고를 내 자전거가 망가졌다.

고액의 수리비를 우려한 김씨는 강씨에게 ‘망가진 자전거가 본인의 것이며 내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꾸며 함께 보험금을 타내자’고 제안했다.

안면이 있었던 조씨에게는 자전거 수리를 맡기면서 ‘부품비를 부풀려 받게 해주겠다’며 1490만원짜리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자동차보험사에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처리를 요청했고 강씨는 사고로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5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사고 장소 등에 대한 김씨와 강씨의 진술이 엇갈리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 폐쇄회로(CC)TV 등 분석 결과 이들의 사기혐의가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보험사에 바로 전화로 신고했다는 김씨가 당시 조씨의 자전거 가게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