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접경지역 농··수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군 급식에 조달하는 업체지원하기 위해, '원품 사용업체' 인증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원품 사용업체 인증을 받는 경우, 국방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며, 경기도는 9일 이렇게 밝혔다.

   
▲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시·김포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는 업체다.

요건은 신청일 이전 1년간 인증 대상 가공식품의 원재료 중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사용량(구매비용 또는 구매 비율)40%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농산물 4억원, 축산물 10억원, 수산물은 2억원 이상인 업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수원시 소재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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