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오는 5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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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또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다.
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출시를 잠정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원) 중 약 76%(798조8000억원)일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이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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