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료 지원대상기업 납부 보증료 50%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를 지원한다.

   
▲ 심종철 BNK경남은행 부행장(사진 오른쪽 다섯번째)이 윤종배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 본부장(사진 오른쪽 여섯번째)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은 지난 8일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심종철 경남은행 부행장은 윤종배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 본부장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명했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하는 제도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수출신용보증료 지원대상기업이 납부할 보증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심 부행장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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