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원자력협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식은 지난 4월22일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타결한 뒤 신 협정에 가서명한 데 이은 정식 서명 절차이다.

정식 서명을 거친 양국의 협정안은 미국의 경우 의회로 넘겨져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된다. 우리의 경우 지난 9일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법제처는 이번 협정안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수 핵물질 재처리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자율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협정안은 총 40여 쪽 분량으로 한미 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이제 한미 양국에서 협정안과 관련된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면 상대국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협정은 발효된다.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