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변경 의무기한인 오는 51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희망자를 위해, 22일 경기도청 신청사, 다음 달 6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 안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경기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15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문의는 공정경제과로 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한 내 등록신청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을 하고 신속하게 심사가 이뤄져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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