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당 55㎜이상 시 발령...이웃 '동행 파트너'가 노약자 대피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폭우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예·경보가 발령되면,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가 반지하에 사는 노약자의 대피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될 경우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전에 침수를 경고한다. 

예보는 시간당 강우량 55㎜, 15분당 강우량 20㎜,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자치구 단위로 발령된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지원 대상은 지하가 3분의 2 이상인 반지하 주택의 중증 장애인, 노인, 아동 총 171가구 중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번 대책은 작년 8월 3명이 숨진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수해 안전망 대책의 하나로, 침수 위험을 예측해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자체 대응이 어려운 노약자는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표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와 현장 상황을 확인,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경보'로 상향하고, 재난문자와 경고 방송을 통해 해당 지역 모든 시민에게 발령 상황을 알린다.

침수 경보는 별도 기준 없이, 자치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자체적으로 발령한다. 

경찰과 도로관리기관은 침수 우려 도로에 즉시 출동해 조처하고, 도로를 통제하면 내비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우려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 통제 기준·절차 등은 우기 전까지 규정할 예정이다.

재해 약자의 대피를 돕는 동행 파트너는 약자 거주 반지하 가구와 같은 건물에 살거나, 도보 5분 이내 거리 이웃 주민,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돌봄 공무원 등 총 5인 내외로 꾸려진다.

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망을 통해 동행 파트너 주민과 위험 가구에 예·경보 발령 상황과 기상 정보를 전파하고, 동행 파트너 주민은 연락받는 대로 위험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등을 점검, 침수 징후를 발견하면 거주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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