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장기휴가는커녕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 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 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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