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기며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의 외면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 입원실./사진=연합뉴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유일하게 오른 보험업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보훈 관련 법률안 등에 밀려 또 논의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에 밀렸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관련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설치와 브로커 행위 금지, 보험사기 유지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진화하는 보험사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십 개의 개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8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5건이 발의된 상태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액수와 적발인원은 지난 2017년 7302억원, 8만3535명에서 2021년 9434억원, 9만762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사기액수가 증가한 건은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 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6.7%, 1576억원, 허위사고 15.0%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9.2%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 순이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액은 손보업권이 15.2%, 생보업권이 17.1%에 그쳤다.

보험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보험금 반환청구권 소면시효는 5년이 적용되고 있다. 재판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돼도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거나 환급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둔다거나 하는 등 정무위원 간 이견이 적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라도 입법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정무위원을 설득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만연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와 처벌, 환수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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